기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미국 방송매체 CNN이 보도했다.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매체는 리처드 하센 캘리포니아대(UCLA) 법학 교수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그의 출마를 막기는 어렵다"며 "미 헌법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전했다.
매체는 "3가지 조건은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자' '만 35세 이상인 자' '최소 14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로 요약된다"며 "헌법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수정헌법 22조는 대통령을 연임한 자가 대선에 다시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연임에 실패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내란에 관여된 자는 상·하원 3분의 2의 찬성 없이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재 받는 혐의는 반란죄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