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現 KG모빌리티)가 정리해고에 맞서 벌인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배상금액은 일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5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따르면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약 33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이듬해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하자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였다.
당시 파업은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 담긴 '옥쇄파업'이라 불리며 노동자들이 결집했다.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금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은 "옥쇄파업은 그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나 노조는 그로 인한 사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사측이 지난 2009년 12월 파업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원은 옥쇄파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워 상당금액을 손해로 인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사실상 파업 기간에 근로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지급한 18억여원을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