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생후 15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3년 동안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영기)는 15일 오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친모 서모씨(36)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6일 경기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후 서씨는 3년 동안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유기했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씨는 사고 발생 전에도 A양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회에 걸쳐 A양을 집에 방치한 채 왕복 5시간 거리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남편 최모씨(31)를 면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딸이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국가예방접종도 18회 중 3회만 접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죄목별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 징역 5년, 사체은닉 혐의 징역 2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수습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시신유기 공범인 최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 악화 신호가 명백했는데 무시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잦은 외출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사망 후 시신은닉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육수당과 보육수당 부당 수령도 죄질이 나쁘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를 폭행하는 직접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씨에게 징역 13년을, 최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연령이 굉장히 어렸고 뒤집기를 하는 거 외에 혼자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그럼에도 서씨는 열이 나는 등 아픈 딸을 방치하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