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7일 밤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경기 의왕시 자택에서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가족의 도움 없이 유방암을 앓고 시각장애인 1급으로 앞을 보지 못해 거동이 불편한 80대 친모를 혼자 모셔야 하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013년 조현병 진단을 받고 2022년까지 통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부터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다 증세 악화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함께 살며 수발하거나 간병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심식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고 형량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10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