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남·54)의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이지영·김슬기)는 이날 오후 2시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권씨는 지난 2021년 12월4일 인천 미추홀구 건물에서 친분이 있던 5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권씨는 공범 B씨를 시신유기 범행에 끌어들인 뒤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살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거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이에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권씨의 살인 중 1건을 강도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권씨는 지난 2003년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업주를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