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감춰진 실체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명실상부 2대주주다. NXC 전체 지분 가운데 29.3%(4조7000억원 규모)가 기재부 몫. 말도 안되는 농담 같지만 팩트다.

이는 넥슨 창업자인 고 김정주 회장이 지난해 갑자기 별세하면서 연쇄적으로 이어진 결과물이다.


고인이 남긴 유산에 매겨진 상속세만 6조원대에 달한다. 유족들은 이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처분했지만 상속세 부족금액이 4조7000억원에 달했다.

유족들은 결국 부족금액 만큼 넥슨 그룹 지주회사 NXC 지분 29.3%를 정부에 물납해 상속세를 처리했다. 고인이 남긴 회사의 지분을 포기해서 상속문제를 해결한 셈이다.

또 다른 사례. 국내 광통신 소자 부문 1위 업체인 우리로광통신(현 우리로)은 유족들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아예 경영권을 투자자문업체에 넘겼다. 손톱깎이업체 쓰리세븐, 밀폐용기업체 락앤락 오너 일가도 상속세 부담을 이유로 회사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이 추세라면 한국에서는 앞으로 정부, 투자자문업체, PEF가 가업의 후계자 역할을 도맡아야 할 듯하다.

마침 한국경제연구원이 국가별 상속, 증여세 수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프랑스, 벨기에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공동 1위'로 꼽혔다.

직계비속 기업승계 관련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20%가 할증돼 세율이 최대 60%까지 올라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한다.

가업 상속을 '바보들의 선택'으로 전락시키지 않으려면 이쯤에서 상속, 증여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다시 하는 것이 국가 통치와 관치의 상식적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