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현대차 사옥. /사진=현대차

자동차업계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의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존 법리와는 달리 개별 조합원의 책임 개별화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16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의 판단은 개별 조합원의 귀책사유나 손해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결정이다.


협회는 "추가 생산으로 생산량을 만회할 경우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데 이는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부여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불법쟁의행위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사관계 불안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전기차 판매가 본격화되는 등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어 노사가 합심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중대한 시기에 노사관계 혼란으로 글로벌 경쟁력이 크게 상실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협회는 "산업현장 내 대립적이고 투쟁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법원의 신중한 판단은 물론 사업장 점거 금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