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적 남성이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4일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 /사진=뉴스1

홍콩 출신 중국 국적 남성이 김포공항에서 항공사 직원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상해·업무방해 혐의로 홍콩 국적 천모씨(3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 3월21일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의 탑승 수속 카운터 앞에서 항공사 직원 이모씨(31)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또 폭행을 말리던 같은 항공사 직원 유모씨(39)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천씨는 비행기에서 수하물을 직접 찾아와야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실을 수 있다는 직원의 말에 범죄를 폭력을 사용했다. 폭행을 당한 이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유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다.

법원은 "보통 사람이라면 크게 화나지 않을 상황인데 피고인이 과도하게 화를 내며 극단적인 수준의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고인이 한국에 체류한다면 우리 국민에게 위험성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천씨는 3년 전 일본에서 대만 국적 여성을 흉기로 찔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올해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