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주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범죄조직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무자본 갭투자 부동산 소유주에게 넘겨받은 정보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범죄조직 총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완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공문서위조·행사,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총책 A씨(2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부동산 건물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대출업체로부터 약 11억20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담원 B씨 등 3명과 공모해 "부동산 정보를 주면 대신 서류 작업을 해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부동산 소유주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부동산 정보를 넘겨받은 A씨 일당은 임차인이 건물에 거주하지 않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 내역 및 전입 재등록 신고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거책 역할을 한 C씨가 위조 서류를 이용해 대출업체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 4월21일 공범 B씨와 C씨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을 통해 대출업체로부터 대출받은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등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