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와인 등 수입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류 수입업을 검토하는 개인·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열린다.
한국주류수입협회는 오는 22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0호에서 '2023 주류산업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환경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5개 부처의 주류산업 관련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 및 협회 사무국에서 직접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주류거래 관련 제도 설명회 ▲주류수입 관련 관세 실무 ▲과대포장 및 재포장 금지 제도 ▲해외제조업소 등록 제도 및 사례 ▲주류광고 규제 및 사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는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비회원사나 주류수입업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나 일반인도 사전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한국주류수입협회 또는 2023서울국제주류&와인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국주류수입협회 관계자는 "주류제품의 뒷면 한글라벨에 기재하는 사항도 8개 부처의 기준을 따라야 할 만큼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주류 비즈니스에 종사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이 주류산업 관련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