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취업 브로커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업준비생들로부터 수억원을 챙긴 취업 브로커가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1세 A씨를 지난 1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항공사에 영향력이 있는 유관기관 공무원을 통해 민간 항공사의 조종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취준생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취업 청탁 명목으로 취업준비생 7명으로부터 6억2425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결과 취준생들은 취업 청탁 대가로 A씨에게 적게는 6300만원에서 많게는 9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취준생 7명 중 6명은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이 수수한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조치와 함께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적인 범죄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계속 수사해 취업비리 사범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