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는데 협력하면 몇 배로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약 1억7000만원을 편취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조아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김모씨(65)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세종시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 최모씨에게 "50억원 규모의 돈이 각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를 국내로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며 "돈의 주인공은 내가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서울회장"이라고 속여 접근했다.
김씨는 "서울회장이 돈 들여오는 일을 위임했고 일을 완수하면 돈의 절반을 받기로 했다"며 최씨에게 한국 세관 통관 비용 4267만원을 빌려주면 약속받은 돈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0년 11월까지 약 28회에 걸쳐 최씨로부터 1억6937만4000원을 편취했다. 조사 결과 서울회장은 가공의 인물이었고 김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참작한다"면서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피해금이 변제되지도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