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장동규 기자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결국 최고경영진의 의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대규모 임직원 횡령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간 반복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도 예외 없이 제재 사정권 안에 둔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은행·증권·생명·손해보험·카드·저축은행 등 6개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머니S는 김주현 위원장을 오늘의 인물로 선정했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에 대응해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로 지난해 8월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 논의와 금융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확정했다.

제도개선 방안의 핵심은 금융사가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도록 하는 데 있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닌 금융회사가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감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다.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사 임원이 직책별로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를 배분한 문서다. 금융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급자에게 떠넘길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만일 회사 내에서 조직적이거나 장기간·반복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의 '시스템적 실패'가 일어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대표이사가 진다.

다만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사전에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담당 임원이 내부통제 노력을 다했다면 제재 없이 보호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이번 내부통제 제도 개선안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사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만큼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은행·금융지주는 공포 후 1년 이후, 대형·종합금융투자회사 및 대형보험사는 공포 후 1년6개월 이후, 중소형 금융회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를 감안해 정직한 영업에 대한 최고경영진의 의지를 직원들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협회장과 CEO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