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을 주민등록번호 없이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서 홀로 살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남성이 소주 2병을 훔쳤다가 신원을 되찾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장윤태)는 절도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64)에 대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상담 및 취업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검찰이 직접 청구인이 돼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2월4일 오후 5시10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 식당 앞에 있던 소주 박스에서 소주 2병을 꺼내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경찰이 조사할 당시 A씨는 신분증도 없고 주민등록조회가 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문 조회를 통해 A씨가 이전에 다른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전력을 찾았고 당시 주민등록번호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실종선고된 상태이며 경찰이 특정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자신의 것과 일치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면사무소 등에 수차례 출장 조사를 나가 A씨의 신원 재확인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이 일평생을 살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A씨의 인적 사항이라고 특정한 주민등록번호도 애초에 발급된 적 없는 번호였다. A씨는 출생 후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부친에 의해 출생신고가 됐으나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A씨의 실종선고 청구를 했던 이복 남동생과의 DNA 감정을 통해 그가 지난 2013년 10월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에 따라 10년간 사망자 신분으로 지내온 점도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의 신원 회복을 위해 검사가 청구인이 돼 직접 수원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를 냈다.
검찰은 A씨의 범죄가 단순 생계형 절도 사안이었고 주민등록번호도 없어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해 절도 혐의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A씨에 대한 실종선고 취소 심판이 확정되는 대로 거주지 관할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주민등록번호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아울러 지자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등록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