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친모 A씨는 이날 오후 2시30분에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다.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여 법원은 별도 심문없이 검찰이 제출한 서류로만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했고 시신을 경기 수원시 장안구 아파트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살해한 2명의 자녀는 모두 생후 1일짜리 영아였으며 성별은 남녀 1명씩으로 확인됐다.
A씨는 남편 B씨와의 사이에 12세 딸, 10세 아들, 8세 딸 등 이미 3자녀를 두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A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남편에게 낙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살해한 줄은 몰랐다"며 "낙태를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소명된 A씨에 대해 수사를 중점으로 하면서 B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 부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