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범 권재찬이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받았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에 송치되는 권씨. /사진=뉴스1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됐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너무 잔혹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죄행위를 일부 부인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찾기 어렵고 인간성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은 인정되지만 살인까지 계획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는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권재찬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후진술에서 '사형에 불만이 없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2심 재판부는 "누가 보기에도 사형에 처하는 게 정당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의문"이라며 "무기징역형을 부과해 기간 없이 사회에 격리돼 반성·참회하고 속죄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건물에서 A씨(여·50대)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 이어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다음 날에 공범 B씨(40대)도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