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게 됐다.
26일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다음 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 31일 최임위에 심의 요청을 보낸 만큼 최임위는 이달 29일까지 심의·의결을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최임위에서 가장 복병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는 지난 22일 7차 회의에서 찬성 11명, 반대 15명으로 부결되면서 비로소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실질적인 논의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노동계는 지난 22일 올해 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가구 생계비 부담 증가, 실질임금 저하 등을 인상 요인으로 내세웠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27일 열릴 8차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표결 직후 경영계는 성명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