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6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징계안을 결론 낼 방침이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김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논란에 대한 징계 논의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자문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해 결론 내는 것을 목표로 논의한다. 이후 윤리특위는 자문위에서 넘겨온 의견을 징계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의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리특위에서 내릴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 자문위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지난 23일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3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6일 (자문위원들이) 다시 모여 결론을 내려 한다"며 "(위원들) 의견을 수렴해 만장일치로 결론 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어떤 거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김 의원이) 전체적인 (거래 내역은) 안 냈다"면서도 "지난번에 소명자료를 냈는데 그때 의견 개진을 했고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것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 해 추가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자문위의 출석 요청을 포함해서 요청한 자료 제출에 성실히 준비해서 모두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요청은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특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 관련성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혹 제기가 아니라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무차별적인 의혹을 쏟아냈다"며 "이런 상황에서 비밀이 담보되지 않은 여야 동수 추천의 윤리위에 전체 거래 내역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전체 거래 내역은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며 "국회 가상자산 신고에 모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