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가 사업 재정비를 위해 영양주사제 품목을 정리한다. /사진=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개발 업체 메디톡스가 영양주사제 사업을 정리한다. 이르면 7~8월 국내 허가가 기대되는 새로운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와 더마 코스메틱 브랜드 뉴라덤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전날 자사 7개 주사제에 대해 자진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자진 취하 품목은 ▲메디톡스메가비타디주 ▲메디톡스징크아연주 ▲메디톡스셀레닉주 ▲메디톡스멀티미네주 ▲메디톡스메가비타씨주 ▲메디톡스티옥트산주 ▲메디톡스비타비원주 등이다. 모두 2020년 6~8월 시판 승인이 이뤄진 영양주사제 제품인데 3년 만에 무더기 자진 취하한 것이다.


이번 품목허가 자진 취하는 사업 재정비의 일환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허가 취하한 제품 모두 시장에는 출시하지 않았다"며 "사업 전략 재정비 차원에서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2020년 6월 주력제품인 메디톡신과 이노톡스, 코어톡스 등의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2000억원이 넘는 메디톡스의 매출에서 메디톡신의 점유율이 절대적인 만큼 실적에 빨간분이 켜졌다. 매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메디톡스의 전략은 영양주사제를 비롯한 케미컬 사업이었고 메디톡스는 케미컬 제품 8종에 대한 품목허가를 연이어 받았다.

메디톡스 연도별 실적 추이. /그래픽=지용준 기자

내리막길을 걸었던 보툴리눔 톡신 사업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대표적으로 경쟁사를 상대로 진행하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소송에서 승소해서다. 2020년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선 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메디톡스의 수익구조 변화의 첫 신호탄이었다.


이와 함께 메디톡스는 지난 2월 5년이 넘게 진행해온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출처 1심 국내 소송에서도 판정승을 거뒀다.

메디톡스는 케미컬 대신 더마 화장품을 차세대 먹거리로 삼고 있다. 지난해 7월 코스메틱 전문가인 김미성 이사를 영입하고 바이오뷰티사업부를 신설한 데 이어 뉴라덤의 대대적인 라인업 확장과 리뉴얼했다. 최근 뉴라덤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아마존에 입점하는 성과를 올렸다.

메디톡신에 의존해오던 판매 구조도 새로운 제품 출시를 통해 다각화한다. 메디톡스 자회사 메디톡스코리아는 2022년 5월 식약처에 미간주름 개선을 적응증으로 뉴럭스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이르면 오는 7~8월 신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의 국내 허가가 기대된다. 뉴럭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 배양 과정에서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했고 화학물질 처리 과정을 배제해 독소 단백질의 변성을 최소화해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