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사이버보안협회

한국사이버보안협회와 법률사무소 예지는 지난 23일 사이버 보안 관련 법률 자문 및 정보보안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예지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오규백 법률사무소 예지 대표 변호사와 김선규 한국사이버보안협회 이사 등 양 기관 총괄 책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이버 상의 보안 위협에 따른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다. 양사는 정보보안 침해 사건들과 관련해 디지털 포렌식 자료 확보 및 디지털 보안 감사 기술 협력 등 수준 높은 법률서비스를 상호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한 오규백 변호사는 "최근 조명 받고 있는 로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식과 정보가 자산이 되는 정보화 시대에 따라 법률서비스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김선규 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 대상 사이버 범죄에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차원 높은 법률 자문과 법률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