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3월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이 검찰에 체포돼 이송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보석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유미)는 조 전 사령관이 지난 7일 법원에 신청한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법원 지정 일시·장소 출석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직접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 4월14일 구속기소됐다. 또 조 전 사령관은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조 전 사령관은 "보석 청구를 승인해 주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며 "가정을 지키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받아들여 주기를 건의한다"고 말했다.

도피 생활 중이던 조 전 사령관은 5년3개월만인 지난 3월29일 오전 6시32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공항에서 집행하고 기소 중지했던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입국 당시 조 전 사령관은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