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혐의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Choi Chon Gon)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최씨와 최씨 소유 회사 두곳 그리고 북한 국적 조력자 서명에 대해 각각 독자 대북제재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초 우리 국적자였다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인물로 불법 금융활동과 대북 합작투자 등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행위에 관여해온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대북제재를 피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월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했다. 그는 회사 계좌를 이용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하는 등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는 데 일조했다. 또 지난 2017년 8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명'과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해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최천곤과 서명 등 개인 2명과 한내울란, 앱실론 등 기관 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최천곤에 대한 제재 지정은 외교정보·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로 부과한 독자 대북제재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독자 대북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다.
외교부는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최천곤이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하여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