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방치한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를 막은 트랙스 차량의 모습. /사진=뉴스1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두고 방치한 차주가 일주일만에 차량을 이동시켰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0시쯤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40대 차주 A씨가 모습을 드러내 7일만에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30분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8층짜리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뒤 그대로 방치해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상가 상인으로부터 신고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6일 가족으로부터 "경찰이 집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경찰은 해당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견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강제로 차량을 견인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기에 시기가 이르고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차량을 압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지난 28일 오전 A씨는 차량을 빼겠다는 뜻을 경찰에 밝혔고 29일 오전 0시쯤 차량을 이동시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상가 건물 5층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가 건물 관리 주체가 양분되면서 법적관리 자격을 얻었다고 주장하는 관리단이 최근 주차비 등 징수를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자 차량을 무단으로 방치한 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관리단과 분쟁하는 상대측 관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출석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이동시켰다고 수사관에게 연락했다"며 "현재 차량은 지하 주차장에서 이동된 상태고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