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명의로 마약류인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매매한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태웅)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주민등록법·국민건강 보호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는 일당 A씨(29)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펜타닐 패치 50매를 단독 혹은 지인 B씨와 공모해 매수한 다음 현금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한달동안 서울 중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를 흡입한 바 있다. 이후 지난 2021년 4월3일부터 10일동안 자택에서 같은 방법으로 펜타닐을 11회 흡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6일부터 2021년 3월2일까지 서울 동대문구 등 의원에서 10회에 걸쳐 지인 C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납직원에게 C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
B씨는 지난 2020년 3월 지인 D씨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펜타닐 패치 처방전을 발급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도 B씨에게서 받은 D씨의 개인정보로 진료받고 펜타닐 패치 처방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D씨의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펜타닐을 매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펜타닐을 사용한 것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마약류를 유통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