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가 이른바 이른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사진=뉴스1

영아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검거된 부인의 남편도 피의자로 전환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그동안 참고인 신분이었던 친부 A씨를 영아살해방조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아내 B씨 검거 이후 조사를 몇 차례 벌여지만 뚜렷한 살인·방조와 관련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면밀한 조사를 위해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참고인 신분의 경우 관련 사건 혐의를 경찰이 질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