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가량 사귄 애인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폭력 전과자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2년가량 사귄 애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성폭력 전과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원)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약 2년 동안 교제한 40대 여성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이성 문제로 B씨와 다투다가 목을 조르고 주먹 등으로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되고 뇌진탕이 발생했지만 A씨는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오피스텔에서 숨졌고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전자발찌를 끊으려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지하철역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A씨는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이후 몸싸움을 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보니 죽어있었다"며 "살해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폭행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강하게 구타하고 목까지 졸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119 신고 등 기본적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인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2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왔다"며 "형 종료 이후 사회에 나왔을 때 범죄 위험성이 있어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