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트로트 경연대회 '미스트롯2'로 이름을 알린 트로트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사진=홍지윤 인스타그램

가수 홍지윤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피 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서 진행한 재판에서 홍지윤이 소속사에 낸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 입장차가 극명해 본안소송에서 사실관계에 관한 보다 면밀한 조사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법리 검토를 거쳐 충실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상호 간 신뢰가 깨져 향후 더이상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다.

이후 홍지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기다려준 팬들에게 가처분신청 인용 소식을 전하며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홍지윤은 지난 4월 소속사의 정산지연, 팬카페 매니저 고소, 지원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만 에스피케이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