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50주, 메디톡신150주, 메디톡신200주, 코어톡스100주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최병준·이소민·이호영 판사)는 6일 1심 재판에서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 및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식약처는 2020년 10월과 11월 메디톡신주 4개 제품과 코어톡스 1개 제품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판매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