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해 84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피해자 43명으로부터 총 84억4200만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관악구, 경기 의정부 및 인천 일대에서 자기 자본은 전혀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이미 27채의 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42억6300만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은 사실상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다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