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영아 방치 사망사건' 친모가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사진은 친모 A씨가 7일 오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영아 방치 사망사건' 친모가 살인죄와 사체은닉죄 혐의로 검찰에 넘겨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친모 A씨(2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대전 소재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했다. A씨는 출산 두 달 뒤인 지난 2019년 6월 유성구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A씨 체포할 당시 "아이를 수일 간 방치해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하지만 구속 수사에서 A씨가 "아기가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대전 집 인근 하천변에서 아기를 죽이고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해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A씨는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대전지역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하는 등 아기 시신 유기장소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에 혼선을 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 출석을 앞두고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