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보행신호를 기다리던 4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 A(40대)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15분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40대)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지점 300m가량 전 경찰이 음주단속하는 현장을 목격하고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A씨의 사고로 가슴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