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53·사법연수원 25기)가 최근 5년간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9일 뉴스1은 권 후보자가 제출한 서면 답변을 근거로 그가 2018년부터 5년간 대형 로펌에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거나 국제중재 증언을 통해 얻은 수입 금액은 18억1562만원, 세금 등 각종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은 6억9698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보수의 많은 부분은 국제중재 절차 전문가 증인 활동으로 인한 것"이라며 "법률 비용의 규모, 비슷한 수준의 국내외 전문가가 받는 보수 등에 비춰보면 일반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국제중재 전문가 증인이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받는 것은 당사자의 비용을 재원으로 삼아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국제중재절차의 특수성 때문이지 그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권 후보자는 법무부 법무자문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동 등 재능 기부에 가까운 활동도 다수 있었음을 강조하며 "대법관이 된다면 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이해충돌에 관한 조금의 의문도 없도록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사회적 이슈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인 차별 금지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성별, 장애, 성적지향, 인종 등과 같은 사유가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여러 인권 문제 둥 가장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로는 장애인 인권을 꼽았다. 그는 "장애인이 일상생활이나 공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있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법원도 장애인에 대한 사법적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자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존재의 문제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만을 이유로 부당한 편견이나 차별적 취급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이 되는 일부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권 후보자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그 이상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배상에 대해서도 "대법관 후보자로서 구체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다만 "피해자들께서 진심 어린 사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여러 차원의 노력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1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