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를 맨손으로 오르다가 경찰에 붙잡힌 영국인 조지 킹 톰슨(25)을 약식기소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업무방해 혐의로 톰슨을 벌금형에 구약식 처분했다. 검찰은 약식기소한 벌금형 액수가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톰슨은 지난달 12일 송파구 소재 롯데타워를 맨손으로 등반해 롯데월드 측의 관리·보안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날 오전 5시쯤부터 등반하기 시작했고 롯데월드타워 보안요원이 오전 7시50분쯤 이를 발견해 신고했다. 롯데물산은 건물 외벽 유지·관리 장비를 내려보내 72층에서 톰슨을 태웠고 경찰이 73층 배연설비 건물 내부에서 대기하다 그를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톰슨은 "롯데타워에 올라 비행하는 것이 오랜 꿈이었다"며 롯데타워 맨손 등반을 위해 6개월동안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는 등반 3일 전 입국해 하루는 모텔에서 투숙하고 이틀은 노숙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톰슨을 건조물침입혐의로 체포했지만 외벽을 탄 점을 고려해 '업무 방해' 혐의로 전환해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