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한국방송공사(K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사진은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에 나선 윤 대통령(오른쪽)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한국시각)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11일(한국시각) 대통령실에 따르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가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TV 수신료를 고지 행위와 결합해 징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오는 12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 2500원인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별도로 청구된다. TV가 없는 가정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