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1세대 빌라왕 이모씨(69)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사진=뉴스1

43명의 피해자로부터 8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세대 빌라왕 이모씨(69)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윤선)는 이날 법원에 빌라왕 이씨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청년과 서민들이 주거지를 잃는 등 삶이 무너졌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았을 뿐 이씨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교란 사범에 대해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양천구·관악구, 경기 의정부, 인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43명에게서 84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하며 주택 임대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지난 6일 "서민과 사회초년생의 전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편취액도 크다"며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전세보증보험과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반환 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