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에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했다고 자백한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사진은 친모 A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들어가는 모습. /사진=뉴스1

전남 광양시에서 생후 이틀 된 신생아를 야산에 생매장했다고 자백한 친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잘못했다"고 말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이날 오전 친모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아이를 왜 살해했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오전 10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아이를 왜 살해했냐"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아이를 산에 매장한 게 맞느냐" 등을 묻는 기자들에 A씨는 "잘못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27일쯤 전남 목포시 한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이틀 뒤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친정집 근처 야산에 아이를 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초기 A씨는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트림을 시켰는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숨을 쉬지 않았다"며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묻어도 되겠다고 생각해 집 뒷산에 매장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추가 수사 과정에서 "아이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지난 12일 A씨에 대한 범죄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매장했다고 진술한 전남 광양시 친정집 근처 산에서 사흘째 영아 사체 등을 수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