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용산동2가에 소재한 무허가 건축물 2곳을 철거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된 공가로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균열과 박락(표면의 일부가 벗겨져 떨어짐)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소유자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안전조치를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이에 우기를 앞두고 안전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 필요 예산도 확보했다.
지난 7일 전도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담장을 철거하고 안전 가림막을 설치했다. 주택이 밀집한 좁은 골목에 위치한 해당 건축물은 보행로 방향으로 전도가 우려돼 우선 정비했다.
오는 25일에는 붕괴 위험이 있는 무허가 건축물 1동을 철거한다. 슬레이트 지붕이 내려앉고 외벽에 폭이 큰 균열이 발생해 붕괴 시 하부 인접 주택에 피해가 예상된다. 구는 조치가 시급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 적극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공가로 방치된 무허가 건축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