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말다툼 중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허양윤·원익선)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3시55분쯤 경기도 여주시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아버지와 언쟁하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아온 A씨는 아버지가 같은 해 여름부터 '원룸을 얻어줄 테니 그곳에서 살라'는 요구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