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지하공간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 따르면 호우주의·경보 시 지하공간에 빗물이 차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차량이 침수하기 시작했다면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차량이 이미 침수돼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좌석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에는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또 집중호수로 지하차도가 침수되기 시작했다면 절대 진입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에 차량이 진입했다면 차량은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해야 한다. 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차량확인 등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삼가야 한다.
호우시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한다. 또 지하계단 이용시 물이 흘러들어올 경우에도 즉시 대피해야 한다. 특히 계단에 유입된 물이 발목 높이까지 차오를 경우 어린이나 노약자는 계단을 오르기 어려워 조금이라도 유입되면 빠르게 올라가야 한다.
아울러 지하공간 대피시에는 미끄러운 구두나 슬리퍼보다는 운동화가 용이하다. 장화의 경우 신발 안으로 물이 차 대피가 어려워 가급적 피해야 한다. 마땅한 신발이 없을 경우 맨발로 대피하며 이동시 나간을 잡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