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욕설과 함께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부산고등지원법원 전경. /사진=뉴스1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와 다짜고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며 항의한 60대 남성이 이를 제지하던 공무원에게 흉기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송호철 판사)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20일 오후 2시12분쯤 부산 금정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센터를 방문한 A씨는 "선글라스가 사라졌다"고 항의하며 동장실에 들어가 봉투를 집어던졌다. 이때 센터 공무원 B씨가 제지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들고 B씨를 찌를 듯 위협했다.

A씨는 이로부터 닷새 전 부산 금정구 한 주점에 있는 가구를 여러 차례 흉기로 내리꽂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미 지난 2020년 11월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지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