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푸드웰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사진은 대구 달서구 소재 푸드웰 공장. /사진=푸드웰 홈페이지 캡처

식음료 제조 기업 푸드웰에서 발생한 하청 업체 대표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과 유가족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푸드웰 측은 하청 업체 대표가 공장 무단출입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반면 유족 측은 푸드웰에서 건물 유지 보수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2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푸드웰은 50인 이상 제조업체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업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기준 푸드웰 임직원은 총 176명이다.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지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은 있지만 실형을 받은 사례는 아직 없다. 관련 사항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은 총 9건이다. 만약 푸드웰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뒤 실형을 받게 된다면 대구 지역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사망 사고는 지난달 9일 대구 달서구 소재 푸드웰 공장에서 발생했다. 하청 업체 대표 A씨는 파렛트 자동적재기의 수평 컨베이어와 수직으로 하강하는 리프트 사이에 끼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장의 유지·보수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공장 방문과 관련해선 푸드웰과 유족 측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이다. 푸드웰 측은 A씨가 공장 안으로 무단출입한 뒤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유족 측은 푸드웰에서 건물 유지 보수를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A씨가 공장에 방문했을 때 경비실을 경유해 방문 목적을 기재했다"며 "A/S(After service) 목적으로 공장을 방문했다고 적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쟁점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수행 여부다. 이 관계자는 "사건마다 쟁점사항이 다르다"면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켰는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A씨가 공장을 방문하게 된 경위에 중점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드웰은 1968년 설립된 회사로 대구 달서구에 본사가 있다. 1993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