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초등학생이 '강제 전학'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건의 피해교사는 소송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가해 학생에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아울러 해당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5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피해 담임교사에게는 특별휴가 5일, 심리상담 지원, 소송비 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내렸다.
전학 조치는 교원지위법 상 교권보호위가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최대 징계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19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교육청은 교권위의 결정 내용을 바탕으로 가해학생 처분과 교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소송비 지원과 수사기관 고발에 대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1대 1 보조 인력을 지원했고, 심리상담을 실시 중"이라며 "당시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 상담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서 행동장애를 판정받은 6학년 남학생이 지난달 30일 담임교사를 수 십차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교사가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을 하겠다는 학생을 말리다 벌어진 일이었다. 교사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고 아직까지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가해학생은 2주 간의 분리 조치를 마치고 등교를 시작한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