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교권 논란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침해하는 조례 개정 수정을 지시했다. 사진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폴란드 바르샤바로 복귀하는 열차에서 집중호우 관련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하는 윤 대통령. /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24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참모들에게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 조례 개정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당·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교육계에서 교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이 자치 조례 개정을 콕 짚어 언급하면서 서울과 경기 등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중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교 내 학생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 행위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