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할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에 체포동의안 투표 방식을 현행 무기명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1호 쇄신안으로 발표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대한 실질적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본회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진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기명 표결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민주당이 주도해 임기 내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공개 투표할 경우 이 대표를 반대하는 정치인을 색출하는 용도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