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을 위반한 제품 1개를 적발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홈쇼핑 등에서 대마성분 기준을 위반한 대마씨유(햄프씨드오일) 제품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국내 제조 대마씨유 20개 제품의 대마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기준을 위반한 제품 1개가 적발됐다.


대마씨유는 대마 종자(씨앗)에서 추출한 '식물성 유지' 식품으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 착유 과정에서 미량의 대마성분이 함유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환각을 일으키는 성분인 THC의 기준은 10mg/kg 이하이며 칸나비디올(CBD)의 경우 20mg/kg 이하다.

이번에 대마성분 THC가 초과 검출된 제품은 88종합식품의 안동햄프씨드오일(제조일자 2023년5월23일)로 THC 함량이 25.4mg/kg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THC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온라인 광고 36건을 적발해 시정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된 36건 중 혈행개선영양제, 면역력 등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통증 감소, 질환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강조하는 광고 10건,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슈퍼푸드와 같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용어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소비자 기만 광고가 9건이었다.

소비자원 측은 "이번 점검은 마약류 및 마약성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식품으로 소비되는 대마씨유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일반 식품을 통증 감소, 심혈관질환 예방 등으로 부당광고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