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동안 아파트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1만3923건이었다. 이 가운데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06건이다.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최근 3년 간 아파트를 매입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200건 이상 발생했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노려 비싼 값에 매입한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 신고만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올리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 을)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집값 급등기'로 불렸던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를 매매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례는 총 1만39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허위신고 8건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총 206건이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았다. 세무서 통보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60건이다. 소송 진행 등 조치 중인 경우도 274건이나 돼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안에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소위 '집값 띄우기'에 악용되곤 했다. 등기 없이 계약서만 써도 실거래가 신고가 가능하기에 특정 아파트를 높은 가격에 가짜로 계약한 다음 이 가격이 추후 '추격 매수'의 기준이 돼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 본 거래를 취소하는 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것이다.


지난 4월 서울 동대문 전농동 전농SK 84.95㎡(이하 전용면적)은 7억8000만원에 매매 거래됐으나 지난 6월9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 단지 같은 주택형은 8억3000만원(5월) 등에 팔리며 직전 가격보다 5000만원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6차 157㎡는 58억원으로 최고가 거래를 기록했지만 9개월 만인 지난 2월 돌연 취소됐다. 하지만 거래가 취소된 날 같은 매물이 또 58억원에 팔려 논란이 됐다.

미등기는 주택 가격이 고점일 때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미등기 전체 건수는 ▲2020년 2420건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집계됐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부터 국토부는 올 1월 이후 거래가 이뤄진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 미등기 거래 조사 시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 거래신고 6개월이 지나야 행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