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온라인채팅방에서 마약을 거래하고 유통한 일당과 이를 투약한 사람들을 체포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마약류 제조·판매책 5명, 보관·운반책 4명, 마약을 투약한 성매매업소 종업원 4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다. 제조·판매책 A씨 등 7명은 구속 송치됐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고 '던지기 수법'(판매자가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기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서울·부산·울산 일대서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성매매업소 단속 중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를 거래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은닉장소 약 300개소에서 합성대마, 액상대마, 필로폰 등 약 9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1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수사결과 A씨와 또다른 판매책 B씨는 텔레그램 유명 마약 판매채널 두 곳에서 인증딜러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증딜러는 친구·연인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창고지기와 드라퍼 등 역할을 부여해 유통조직을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마약류 판매 수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금 4700만원을 기소전추징보전했고 압수한 2억원 상당의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기소전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해 추가 공범과 투약자들을 지속 추적·검거해 마약류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