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여의도 면적의 약 2배인 594만㎡에 이른다.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2023 서대문 독립축제'에서 한 가족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약 594만㎡가 대한민국에 귀속됐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7003필지(569만㎡)의 토지를 국유화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시지가 1623억원 수준이다.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 의심재산을 추적?조사해 173필지(23만㎡)의 부동산을 환수해 국유화하는 성과도 냈다.

조달청은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일본인, 일본기관,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만3326필지를 발굴?조사해 국유화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모두 7500필지다. 나머지 4만5681필지(5269만5000㎡)는 창씨개명, 사유재산, 지적말소 등으로 국유화가 제외됐다.


조달청은 현재 497필지(63만㎡)에 대해 무주부동산공고 등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귀속재산이란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