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 경남 김해에 소재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A씨는 해외체류 중인 공인중개사 B씨의 명의를 사용해 다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됐고 A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 등 총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2차 특별점검은 5월22일부터 7월31일까지 전국 233개 시·군·구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2021~2022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8242건 가운데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1~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403명과 전세 거래량이 급증한 2020~2022년 다세대주택(빌라) 등을 중개한 중개사 198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점검해 지정한 3489명도 포함됐다.

경기 광주에서는 미신고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팀장' 명함을 갖고 유튜브에 분양, 매매, 전세 등 매물을 게시했다. 매물 광고에는 '전세 또는 매매 가능' '다양한 대출 상담 가능' 등 문구를 기재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위반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에도 1차 점검 당시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법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수사 의뢰 53건에 이어 행정처분 55건,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26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