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성가족재단이 인사위원회 구성을 부적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재단은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9차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관리 및 직원채용, 승진 등을 심의 ·의결했다.
그런데 원장이 심의 안건으로 직원채용 등 14건을 상정한 후 원장(위원장 겸임)이 심의·의결해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데도 규정 개정 등을 미검토했다고 도 감사에 적발됐다.
재단 인사규정 29조 등에 재단은 인사관리 및 상벌 등 기타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단 인사규정 제27조 등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도록 했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9조 등에 시도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 부지사가 되고 시군 부시장, 부군수가 되도록 못을 박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전남도 출연기관 등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참고해 원장을 제외해 인사위원회를 구성토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